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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LLC의 외국인 멤버에 대한 세금

유한책임회사(LLC)의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보고 및 책임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 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외국인 멤버는 유한책임회사의 수익 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 규정과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세금 처리 방식은 회사의 세금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멤버의 납세 의무는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 소득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 처리 방식이 통과 세금(Pass 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그들은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고정, 확정, 연간 또는 주기적 소득(FDAP)의 경우, 소득원에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와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세금 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조약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멤버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미국 세제를 파악하고, 모든 세금 보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멤버는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조약, 소득의 성격, 그리고 회사의 세금 선택 상태는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해와 준비는 글로벌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외국인 멤버 외국인 멤버 외국인 투자자들 세금 선택

2024-02-27

[회계 이야기] 개인 기부와 세금 혜택

기부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서,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부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부를 통한 세금 공제 혜택도 크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글 납세자로 연간 조정총소득 이 10만 달러면 최대 6만 달러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만 달러를 기부했다면 기부금 모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그의 소득세율이 22%라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은 6600달러가 된다. 만약 소득세율이 30%라면 세금혜택은 9000달러로 더 크게 된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 기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 날짜, 기부금액, 기부받는 단체의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서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에 매입한 주식을 시장가치가 만 달러일 때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소득공제는 시장가치인 1만 달러가 되고 가치 상승분 9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된다. 반면에 가치가 하락했다면 바로 기부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팔아서 세금보고 시 양도손실 금액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부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부 대상이 되는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교,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로 공제 가능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액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공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와 관련된 세금 혜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부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회계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올바른 전략을 통해 기부하면, 절세는 물론 사회에 대해 기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기부 세금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라면 세금혜택

2024-01-30

[회계 이야기] 세법에서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세금보고 당사자로부터 생계비의 반을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으로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이들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양가족을 청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녀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녀는 납세자의 자식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도 해당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는 세금 연도 말에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풀타임 학생이라면 24세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자녀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납세자는 자녀의 생계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하며 연중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학교, 군대, 병원, 휴가 등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로 이 기간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자녀의 이민 신분과는 별도로 세법에서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소셜 번호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는 친척(relative)으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에서의 친척은 꼭 혈연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친척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개인이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와 일 년 동안을 함께 거주했어야만 한다. 소득이 2023년 기준 47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부모님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청구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친척 부양가족 공제의 예로 25세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신인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로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지만,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예로 일 년 동안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동거인의 소득이 4700달러 미만이면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동거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보고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임금, 급여 등의 근로소득은 1만 3850달러까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및 기타 투자소득은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20세로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만 2000달러를 일해서 벌었고 부모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주면 자녀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서 자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공제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 이를 환급받기 원하면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면 된다.   부양가족을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가족 규정은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전문가에 문의해서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양가족 세법 친척 부양가족 부양가족 신청 부양가족 공제

2024-01-02

[회계 이야기]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연말은 납세자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다. 납세자는 먼저 한 해 동안의 본인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다. 비록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되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금기부를 2023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연금 납입금은 조정 총소득을 낮추어 주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2023년 기준 1년 납입 한도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3년도 세금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 싱글 신고자인 경우에는 4만 4625달러까지, 부부합산 신고자인 경우 8만 9250달러까지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신고자로서 장기자본 이득을 뺀 과세표준이 7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8만 9250달러이므로 장기자본 이득의 1만 9250달러까지는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3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3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연금 납세자 납세자 연말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3-12-05

[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소유와 세금

부부동산의 공동 소유는 자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소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산 공유’(Tenancy in Common), ‘공동명의’(Joint Tenancy),  ‘공유자산법’(Community Property)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자산법’이 적용되는데 부부만이 이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나마 이들 공동 소유권에 관해 설명하고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방법 ‘자산 공유’, ‘공동명의’, ‘공유자산법’에 대한 용어는 숙지해 두어야 한다.   ‘자산 공유’는 각 개인이 전체 자산을 각자의 정해진 일정 비율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명의’는 ‘자산 공유’와 다르게 소유 비율이 동등하고 공동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소유권이 생존하는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이라 하고 유언장보다도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 ‘자산 공유’와 ‘공동명의’의 주요 차이점은 ‘자산 공유’에는 ‘생존권’이 없어서 공동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공동명의’는 ‘공유자산법’과 비교하여 세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납세자는 자산 매각 시에 자산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치증가분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내게 되는데 사망 시에는 기준가격이 사망 시의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3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망을 하여 자식이 상속을 받았다면 기준가격은 사망 시 시장가격인 30만 달러로 바뀌어 상속받은 자식이 그 자산을 매각한다 해도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만약 내가 그 자산을 당신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사망하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동으로 나에게 온다. 그러면 기준가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미 반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당신의 지분인 반절에 대해서만 기준가가 시장가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앞의 경우라면 1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공동자산법’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공동자산법’인 경우에는 비록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공동자산법’의 특별 규정으로 인해 기준가격은 전체 자산의 가치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자산의 반절분만큼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공동명의’는 만들기가 손쉬워서 은행, 타이틀 회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깊은 고려 없이 사용을 해오고 지만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자산을 공동소유하게 될 때는 세금 계획, 소유권 통제 및 분쟁 발생에 따른 해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공동 소유주 부동산 공동 자산 공유

2023-11-08

[회계 이야기] 늦은 세금 보고와 납부 옵션

2022년도 세금보고는 연방재난청의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주의 재난지역은 10월 16일까지로 조정이 되었다.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납부가 힘들어도 우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 늦은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피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마감일 전에 납부하여 마감일의 미납세금 잔액을 줄여 주게 되면 그만큼 벌금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과 미납세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과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달 0.5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또한 최대 미납세금의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분기마다 세금과 벌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리 4%의 이자가 복리로 가산된다. 만약 미납세금이 있다면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0달러이고 세금 보고 와 납부를 마감일이 지나 한 달을 늦게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4.5%가 되어 90달러가 되고 미납금에 대한 벌금은 0.5%로 10달러가 부과된다. 미납금과 벌금을 합하면 2100달러가 된다. 이자는 분기마다 산정이 되는데 벌금이 포함된 금액 2100달러에 대해 연리 4%로 날수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10달러 정도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금 2000달러 대해 한 달 늦게 보고하고 납부하여 추가로 110달러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몇 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 18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연장 수수료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세금 납부 추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80일보다 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72개월 동안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 연장을 하더라도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납부액의 2%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이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국세청 미납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추천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세금추징 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금 전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세청에 세금 탕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금보고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하여 늦은 세금보고 벌금은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전액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납부 세금납부 연장 세금보고 벌금 신용카드 이자율

2023-10-10

[회계 이야기] 사업용 차량 비용 세금공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 세금보고에서 비중이 큰 비용공제 항목 중의 하나다. 사업용 차량 비용 공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모든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공제하는 실제 비용방식과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당 표준 공제비용에 사업용 마일리지를 곱해서 산출하는 표준공제 방식이 있다.     실제 비용은 주차비, 차량 리스 할부금, 라이선스비, 보험료, 가스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차량운용에 드는 모든 비용이 해당되며 주차티켓 등의 벌금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 할부금으로 공제하게 되고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공제하게 된다. 차량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혼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바탕으로 해당되는비율만큼 만의 비용만 세금공제를 하게 된다.     사업용 마일리지는 회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만 인정되고 출퇴근에 사용된 비용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6000파운드 이하의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액 또는 리스 할부금 공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표준공제 방식은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 당 표준 공제비용을 사용한다. 2022년 기준 표준 공제비용은 마일 당 62.5센트이고 2023년은 65.5센트가 주어진다. 여기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곱하면 비용공제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업용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고 표준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에 65.5센트를 곱해서 차량비용공제 금액이 만 2500달러가 된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주차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실제 비용공제나 표준 비용 공제 중 공제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려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첫해부터 사용해야 하고 차후에 이를 실제 비용공제로 선택하여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단 실제 비용 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표준공제로 되돌릴 수는 없다. 또한 다섯 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섹션 179 감가상각 등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체마다 마일리지, 감가상각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데 우선 실제 사용된 비용을 모두 더 해 보고 마일리지 기준 표준공제와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사용이 실제 비용을 합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마일리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량비용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기록을 문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날짜, 마일리지, 운행 목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 년 동안 총 마일리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연말 마일리지의 정보가 있어야 하니 이 정보도 꼼꼼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비용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비용만을 위한 별도의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면 세금 보고도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공제 사업용 차량비용공제 금액 차량비용 공제 사업용 차량

2023-09-12

[회계 이야기] 부동산 상속과 증여 세법

부동산 자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게 되면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 증여는 생전에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은 세법상으로 통합해서 관리되어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물려주는 방법과 시점에 따라 세금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과 증여는 통합되어 관리되며, 세금 크레딧을 받아 평생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총금액은 2023년 기준 수증자 한 명당 1292만 달러이고 부부라면 총 2584만 달러이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정된 세율인 40%로 세금이 부과된다.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자산을 물려주는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수증자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된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을 시점의 증여자의 조정 기준가, 증여 시의 시장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차후 물려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산출에 적용되는 기준가는 증여 또는 상속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을 시점의 부모님의 조정 기준가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판매가격에서 조정 기준가를 차감한 금액이고 물려받은 증여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 양도소득세로 구분된다. 만약 부동산을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면 손실금액 산출의 기준가는 조정 기준가가 아닌 물려받을 당시의 시장 가격이 기준 금액이 된다. 증여 부동산을 바로 매각하지 않고 2년 이상을 거주한 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도 있는데 싱글인 경우 25만 달러 부부인 경우 50만 달러까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증여와 달리 상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가는 부모님이 샀던 때의 가격이 아닌 상속 시의 시장가격으로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사업용이나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흔히들 1031 규정을 이용하는데 상속과 연관하게 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1031 규정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판매 이득금에 대해 새로운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가 있다. 교환으로 얻은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부동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부동산의 기준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31 규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면 기준가격이 시장가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유예되었던 양도소득세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증여나 상속과는 별도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옵션도 있는데 자선단체는 양도소득세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고 기부자는 부동산 시장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미리 계획하여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세법을 잘 살펴보고 여러 옵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차후 세금보고를 위해 증여자에게서 조정기준 금액과 최초 매입한 날짜를 받아야 하고 클로징 서류 사본을 함께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동산 상속과 부동산 상속과 상속과 증여 증여 부동산

2023-08-15

[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나 자영업자의 자영업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은퇴 연금을 개설하여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계획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일반 IRA처럼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22년도 세금보고에 적용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캘리포니아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날짜가 자동 연기되어 10월 16일까지 납입하여도 2022년도 세금보고 시 소득제외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싱글은 최대 1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2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401(k) 납입 한도는 2만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1000달러까지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벌금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다른 플랜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가입 개정 은퇴 은퇴 관련

2023-07-18

[회계 이야기] 탕감 빚과 세금보고

일반 사람들에게 소득은 일단 현금이 우리 수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나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은행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은 세법상의 소득으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법상 소득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은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고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빚을 탕감받았다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역지사지하여 처음 돈을 빌렸을 때 현금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은행 등의 채권자는 빚을 탕감해 주고 그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1099-C를 통해 탕감해 준 금액을 국세청으로 보고하고 사본을 채무자에게 보내준다.  모기지 용자 금액을 줄인 경우, 주택 포클로져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쇼트 세일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모기지 융자금을 일찍 페이오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할인 혜택 등이 발생했다면 은행으로부터 1099-C를 받게 된다. 1099-C를 받았다면 세금보고 시에는 이를 누락하면 안된다.   하지만 모든 탕감받은 빚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99-C를 받았다 해도 국세청에서 제시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파산신청과 함께 탕감받은 빚, 적격한 학자금 융자금 탕감, 주 거주 주택에 대한 모기지 융자금 탕감 등이 대표적인 예외 항목들이다.     1099-C를 받았고 앞에 제시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보고 시 982 양식을 첨부해서 빚 탕감 소득제외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제외는 세금보고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세금보고에는 포함하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Consolidations Appropriation Act(CAA) of 2020에 따르면 주 거주 주택 모기지 융자금을 탕감받은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빚 탕감에 대해 75만 달러까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 시 처음 구입가격이 빚 탕감 금액만큼 낮아지게 되어 차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전액 융자로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거주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2022년도에 은행이 모기지 금액 중 20만 달러를 탕감받았고 2023년도에 8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 탕감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소득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구입 금액에서 20만 달러가 줄어들어 2023년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처음 50만 달러가 아닌 탕감받았던 금액으로 조정된 3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된다.   모기지 융자금 탕감 소득 제외는 주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보고 탕감 탕감 소득제외 양도소득 금액 탕감 금액

2023-06-20

[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과 세금

사업체 매각은 중요한 결정으로, 이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으로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 매각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산의 매각을 의미하게 된다. 사업자산에는 장비,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권리금, 매출채권, 상호 등의 무형자산들이 포함된다.     매각에 따른 판매이득은 매각자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이 되고 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잘 계획된 매각은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세금이 과세가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득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최대 20%까지의 특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사업체 매매에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1년 이하 보유 자산, 권리금 등의 매매에서 발생한 이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장비, 가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매년 세금보고 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공제를 하게 되는 장비, 부동산 등의 자산들은 보유 기간 동안 공제한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사업체 매매금액이 결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매매금액을 매매자산에 할당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며 이 합의 서류는 세금보고 기초가 자료가 된다. 자산 할당이 세금면에서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 자산할당에 대한 협상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첫해에 예상되는 현금흐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통해 첫해 더 많은 비용공제가 가능한 장비 등에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하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권리금 등에는 적은 금액을 할당하여 첫해의 세금을 줄여 현금흐름에 도움을 받으려 할지도 모른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매매 자산은 시가로 환산한 다음 자산에 따라 규정된 순서대로 매매금액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매매 대금에 관해 규정된 우선 순서의 자산의 시가대로 할당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다음 순서의 자산에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할당되게 되며 모든 자산에 할당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권리금이 되게 된다.     시가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할당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체로 인정을 해 주지만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될 것이다.     사업체 매각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면 사업체 매각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 사업체 매매금액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 매매금액 자산할당

2023-05-23

[회계 이야기] 주택임대업 세금 이해

주택임대업은 일반적인 사업비용에 해당되는 임대비용 세금 공제 외에도 주택임대업에 해당되는 고유한 세법들이 있다. 이러한 세법의 항목들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업 종사자들도 세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업 소득 및 공제는 IRS양식 스케줄 E에 기재하여 보고 하고 해당 정보를 1040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대료 수입 외에 보증금, 청소비, 수리비 등 추가 수입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환불 가능한 보증금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이에는 관리비, 유지보수, 수리, 광고, 보험, 재산세, 모기지 이자 등이 포함된다. 일부 비용은 즉시 공제할 수 있지만, 자본화해야 하는 비용의 경우 공제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임대주택은 다른 사업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기간 동안 점차 비용공제를 하게 된다. 주택인 경우 27.5년,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39년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 비용은 건물 가치하락에 대한 가상적인 비용으로 현금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 상으로만 나타나는 공제비용이 되어 당해년도의 임대소득을 낮추어 세금혜택을 받지만, 차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이득 산출 시 공제했던 감가상각 금액이 모두 역으로 산입되어 매각이익을 높이게 된다. 정기적인 수리와 유지는 당해년도에 비용공제를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과 같은 개선에 들인 비용들은 사업자산으로 간주하여 당해년도에 전액 공제를 하지 못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로 나누어 공제하여야 한다.     임대업은 불로소득 범주에 포함되어 자영업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업의 손실은 다른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데 일 년에 최대 2만5000달러까지로 한정되고 당해 연도에 상계되지 못한 손실금은 차후로 이월되게 된다. 상계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조정 총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2달러당 1달러씩 점차로 줄어들게 되어 15만 달러 이상이면 사라지게 된다. 이 규정은 고소득층의 임대업자가 임대업 손실로 인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대주택매각에 따른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단기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기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이 특별세율은 주택매각 소득과 일반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신고자로서 소득이 8만33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8만3350달러부터 51만7200달러인 경우 15%, 그 이상은 20%까지의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자본이득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주택임대업 세금 임대비용 세금 감가상각 비용 임대업 소득

2023-04-25

[회계 이야기] 부동산 동종자산 교환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큰 도전이 된다. 투자자들은 자산 관리에 있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며, 그중 하나가 ‘부동산 동종자산 교환이다. 이 기고문에서는 동종자산 교환의 개념, 세금 절약을 위한 보고 방법, 그리고 교환을 계획하는 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종자산 교환은 세법상 1031 교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자들이 유사한 성격과 용도의 부동산끼리 교환함으로써 자본 이득세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세금 대금을 재투자에 활용하고, 포트폴리오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동종자산 교환을 진행할 때는 정확한 세금 보고가 필수이다. 교환 과정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며, 교환 기한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보고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실패 시 세금 납부가 필요하게 된다.   동종자산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성격과 용도의 부동산 교환이어야 하고 45일 이내에 신규 부동산 후보를 선정하여 180일 이내에 거래가 완료되어야 한다. 진행 과정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교환된 자산 간의 가치 차이(부트)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부트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세가 부과된다. 즉, 부동산 동종자산 교환을 통해 자본 이득세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트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부트를 최소화하는 것은 동종자산 교환(1031 교환)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부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환할 두 부동산의 가치가 비슷할수록 부트가 적게 발생하므로 투자자들은 가치가 유사한 부동산을 찾아 교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부트 중 현금 부트는 자본 이득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부동산 자체를 교환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자신의 부동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교환 대상 부동산과의 가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분석, 부동산 평가 전문가의 도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동종자산 교환은 세금 절약,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양성, 투자 전략 개선, 리스크 관리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복잡한 교환 과정, 엄격한 규정 및 시간제한, 하락하는 시장에서의 가치 저하 등의 단점이 있다. 1031 교환을 고려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환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개인적인 투자 목표와 상황에 따라 최적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부동산 동종자산 교환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절약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 과정은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투자자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종자산 교환을 통해 세금 절약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과 꼼꼼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동종자산 부동산 부동산 투자자들 부동산 동종자산 동종자산 교환

2023-03-28

[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일로 저장된 자산으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에서는 2022년부터 그동안 암호화폐로 불리던 것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여 세금보고에서 사용되도록 공지하였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 소득세로 과세되며 주식 등의 전통적인 자산의 양도 소득세 보고와 유사하다. 개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세법에 따라 고유한 세율이 적용되고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서류를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소득세 보고 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거나, 거래 없이 보유하고만 있으면 No에 답변하면 되고 선물이나 증여, 교환 또는 판매를 했다면 Yes로 답변해야 하고 그에 대한 내역을 스케줄 D와 자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8949 양식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납세자는 일 년 동안의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거래소나 브로커로부터 수령해야 한다. 1099-B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가 국세청으로 보고하는 서류이고 납세자에게도 매년 1월 31일까지 보내준다. 만약 이를 받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에 연락하여 서류를 다시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소나 브로커가 1099-B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내역이 담긴 서류를 이들에게 요구하여 받아야 양도 소득세의 보고를 할 수 있다. 거래내역 자료들은 세금보고에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양도 소득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다.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여 1년 이상 보유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고, 구입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와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2023년의 세법에 따르면, 장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특별세율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0%, 15%, 20% 세율 중 하나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는 싱글로 만약 3만 7950달러, 부부합산으로 8만 3350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싱글로 45만 9751달러, 부부합산으로 51만 7201달러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개인의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투자자로서의 세금보고에 대한 것이고 데이 트레이드를 하는 납세자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하루에도 5번 이상의 거래를 하여 비즈니스로 간주가 되면 트레이더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비용공제가 가능하며 손실에 대한 한도금액도 더 높아진다. 데이 트레이더와 관련돼서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는 꼼꼼한 준비와 올바른 보고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빠진 자료 없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익 및 손실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적절한 세금보고 양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올바르게 보고를 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일반 소득세율 양도 소득세

2023-02-28

[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보고 기준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다. 납세자들은 세금 관련 서류들을 1월 말까지는 대부분 수령을 하게 된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독신, 가장, 부부합산 등 세금 보고 신분, 소득의 종류, 나이, 소득 수준, 부양가족 포함 등 개인의 세금 보고 상황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여기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소득금액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최저 소득금액은 독신인 경우 1만2950달러, 가장인 경우 1만94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2만5900달러로 이 최저소득금액 이상이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65세 이상 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소득금액은 조금 더 올라간다.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법이 적용되고 나이와 소득의 종류가 고려된다. 만약 자녀가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1만2950달러 이상이면 본인의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이 1150달러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부양가족의 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연금(SSA) 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사회보장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연금의 반절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이 독신인 경우 2만5000달러 이상, 부부합산인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 또는 85%까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SSI는 사회보장연금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면제 소득이다.   위에 제시한 최저 소득금액과는 별도로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우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봉급을 받는 납세자와는 달리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을 뺀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는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계약직으로 받은 1099 소득인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 보조를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1095A를 받았거나, 은퇴 연금 등과 관련해서 추가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록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수준이라도 세금 환급이나 환급 가능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봉급에서 원천공제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환급, 저소득 근로소득 크레딧, 교육비 크레딧, 입양 관련 크레딧 등의 환급 가능 크레딧에 해당되면 세금 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또한 세금과 관련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기준 개인소득세 보고 세금환급 저소득 세금보고 시즌

2023-01-31

[회계 이야기] LLC와 S-코퍼레이션

LLC와 S-코퍼레이션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형태이다. 이 두 사업형태는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인으로 법적으로 개인과는 별도로 존재하여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법인은 서로 유사하여 연방 세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익과 손실이 오너들에게 이전되어 오너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세금을 보고하게 된다. 어느 형태가 사업에 더 나은가는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업종에 따라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업에는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더 나은 형태이다. LLC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S-코퍼레이션보다 세금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한 처리의 차이에 있는데, LLC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해 멤버의 투자 기준금액의 일부로 더해져서 손실금 처리나 분배에 대한 세금산출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채를 가지고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동산 임대업에는 LLC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 딜러나 주택 플리핑 같은 사업형태의 관련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의 소득과 손실은 법인세금보고의 K1이라는 양식을 통해 항목별로 주주에게 전해지게 된다. 대부분의 LLC소득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되지만, S-코퍼레이션의 소득에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너가 받는 월급을 통해 자영업세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오너의 월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세를 고려하면 S-코퍼레이션이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오너가 적정월급을 받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하고 있다. 적정월급은 업종, 담당 업무, 해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S-코퍼레이션의 이득과 손실은 반드시 주주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 LLC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는 유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제약이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 유한책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이 요구된다. 만약 서류 작업이 미비하면 유한책임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LLC는 S-코퍼레이션보다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전문가 비용 등이 적어 운영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LLC의 세금보고는 오너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명 소유의 LLC는개인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두 명 이상 소유의 LLC는 대부분 파트너십 세금보고(1065)를 통해 개인 세금보고와 별도로 보고하게 되는데 LLC는 상황에 따라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은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세가 되는데 LLC는 총매출에 대해 S-코퍼레이션은 순이익에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매출액이 적고 순수익이 큰 업종은 LLC가 더 유리하고 매출액은 크고 순이익이 적은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하다.     ▶문의: (213)926-9378 벡용현 CPA회계 이야기 코퍼레이션 부동산 개인 세금보고 개인소득세 보고 부동산 임대업

2023-01-03

[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나 자영업자의 자영업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은퇴 연금을 개설하여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계획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퇴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납입 한도 금액, 연금 해지, 인출에 따른 세금 등에 차이가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최대 1,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다. 401(k)는 2만 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 1000달러까지이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일반 IRA는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인출을 하게 된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플랜도 상존하고 있으니 은퇴 연금 가입 전에는 재정전문가나 세무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은퇴 후 재정 플랜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납입금 은퇴 가입 개정 은퇴

2022-12-06

[회계 이야기] 세법상 소득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모두 수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보고 시 어떤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이는 융자금으로 받은 돈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융자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 보고 또는 소득 제외 규정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미리 명시해 놓은 소득 제외 항목들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장학금, 정부 복지 혜택 등은 대표적인 소득제외 항목들이다. 소득은 돈으로 받은 것뿐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등 다른 형태로 받은 것도 소득이 된다. 소득은 임금, 사업 소득 등의 근로 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으로 구분 지어진다. 사업소득은 총매출에서 원가와 비용을 뺀 순소득을 일컫는다. 또한 주체에 따라 경제적인 소득, 회계상 소득, 또는 세법상 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서로 혼재해 있다.   회계상의 소득과 세법상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회계상 수입과 지출은 발생 시점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발생주의를 따르고 세법상 수입은 현금의 수령과 지출 여부에 따른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한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자산을 매각한 시점에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회계상으로는 수입이지만 현금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혼재해서 사용되는 수입에 대해 서로 확실히 규정해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회계상 수입은 경제적인 수입과는 대조가 된다. 회계상 수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유 자산에 대해 시가가 증가하여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았다 해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계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입에 대한 회계상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회계원칙에 따라 보유자산의 회계상 가치는 처음 구입했던 취득원가로 기록되고 시가가 상승했다 해도 회계장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자산을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시가를 반영하여 소득 또는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회계상의 수입은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 만약 거래에 대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느냐를 결정할 때는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수입 또는 자산의 가치가 과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회계상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600달러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 주식의 가치가 650달러로 50달러가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회사가 주식을 팔았다면 취득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인 50달러가 회계상 소득으로 기록될 것이고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 될 것이다. 하지만 팔지 않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50달러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은 회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소득 세법상 소득 회계상 소득 소득 회계상

2022-11-08

[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세법에는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자 세금보고 양식인 1040으로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였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 거주 기간 산정은 당해 연도 거주 기간에 일 년 전 거주 기간의 삼 분의 일, 이년 전 거주 기간의 육분의 일을 더 하게 되고 183일이 넘으면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2020, 2021, 2022년도에 각각 120일 동안 미국 내에 머물렀다면 2022년도 거주 기간 120일, 2021년도 인정 거주 기간 40일, 2020년도 인정 거주 기간 20일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는 A, G, J, Q, F, M 등의 임시 체류 비자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해에 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함께 가질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를 시작한 첫해에 거주 기간 규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고 바로 이전 연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거주를 시작한 연도의 거주 시작 날짜 이후는 거주자로 그 이전에는 비거주자로 되는 이중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약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거주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하여 거주 기간을 채워 거주자로 1040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를 시작하여 2023년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면 2022년도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여 10월 15일까지 2023년도에 거주 기간을 채우면 2022년도 세금 보고도 미국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한 명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합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에 연말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자였다는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개인 세금보고 104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하고 공제나 크레딧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소셜 번호가 없다면 세금보고와 함께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 크레딧은 소셜 번호가있을 때만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크레딧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소셜 번호가 있어야만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1040을 사용할 수가 없고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보고 세법상 거주자 이중 거주자

2022-10-11

[회계 이야기] 주택 소유와 세금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은 소득세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하게 된다. 2022년도 기준 부부합산 신고 납세자에게는 2만5900달러의 표준공제가 주어진다.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보통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합하면 표준공제보다 많게 되고 여기에 의료비용, 자선 기부금 등 다른 항목별 공제를 합하여 표준공제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세금 혜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에 따른 이득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융자금 상환액수 중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융자회사는 연초에 1098-모기지(mortgage)서류를 통해 채무자가 일 년 동안 지불한  모기지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또한 채무자에게도 보내준다. 이 서류는 세금보고의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챙겨야 하고 만약 세금보고 전에 받지 못했다면 모기지회사에 요청하여 받아 놓아야 한다.     세법에 따라 2018년 이후의 모기지 이자는 두 번째 주택까지만 허용하며 융자금 총액 75만 달러에 대한 이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융자금이 100만 달러이고 모기지 이자를 4만 달러를 냈다면 지불한 이자 중 75%인 3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재융자, 홈에퀴티 융자금에 대해서도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다면 모기지 이자로 간주한다. 혹시 융자를 받으면서 포인트를 지불했다면 첫 주택 구입의 융자금에 지불한 포인트는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두 번째 주택이나 재융자에 지불한 포인트는 융자 기간에 나누어서 공제하게 된다.   주택 소유주는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보통 주택 가치의 1%를 조금 넘는데 LA카운티는 10월 말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서 일 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있다. 주택 구입 연도의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보면 전 주인과 정산하여 납부된 재산세가 기록되어 있고 주택 구입 첫해에는 카운티 정부로부터 추가 재산세 고지서(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를 받게 된다. 재산세 공제는 고지서 금액이 아닌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최대 1만 달러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리모델링 등 주택 개선(improvement)에 들인 비용들은 당해 연도에 비용 공제를 할 수가 없다. 이들 비용은 주택의 구입 가격에 더해져서 차후에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산출에 반영이 되니 주택구입 서류와 더불어 주택개선에 들인 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의 개선이 아닌 일반적인 수리비는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단열창 설치, 단열재, 에어컨 등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주택 수리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0달러까지의 세금크레딧이 주어진다. 또한 태양열, 풍력발전 설치 등 재생산 에너지에 들인 비용은 2022년 기준 비용의 26%까지 세금크레딧이 주어진다.     ▶문의(213) 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주택 소유 주택 소유주 주택 구입 모기지 이자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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